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김진성
예고기간
2023-04-11 ~ 2023-05-2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403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8).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2).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2).pdf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