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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담당자
박상민
예고기간
2023-04-13 ~ 2023-05-2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38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41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6).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녹색건축물_조성_지원법_시행령」일부_개정_추진_방침_표지.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녹색건축물_조성_지원법_시행령_개정령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방침]_녹색건축물_조성_지원법_시행령_일부_개정_추진.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5
PDF 입법예고_공고문(녹색건축물_조성_지원법_시행령_일부_개정령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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