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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김기봉
예고기간
2023-03-15 ~ 2023-04-0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280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4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행정예고)(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건설공사_사업관리방식_검토기준_및_업무수행지침_일부_개정안(행정예고문)(1).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건설공사_사업관리방식_검토기준_및_업무수행지침_일부_개정안(행정예고문)(1).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건설공사_사업관리방식_검토기준_및_업무수행지침(고시)_일부개정_안__.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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