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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유찬석
예고기간
2023-03-17 ~ 2023-04-2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277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2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_공고문(건설기계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입법예고_공고문(건설기계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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