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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박초롱
예고기간
2023-03-02 ~ 2023-04-1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 19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3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8).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입법예고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입법예고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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