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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사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담당자
공영만
예고기간
2023-03-02 ~ 2023-04-1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64
 
사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7).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입법예고_공고문_사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입법예고_공고문_사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사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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