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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안영경
예고기간
2023-02-13 ~ 2023-03-2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32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규제영향분석서_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및_신구대조표.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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