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박초롱
예고기간
2023-02-13 ~ 2023-03-2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 12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입법예고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_시행령.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_시행령.hwpx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