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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일부개정안(수정안) 재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양경훈
예고기간
2023-01-30 ~ 2023-02-0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88호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행정예고)_건설공사_품질관리_업무지침_일부개정안(수정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행정예고)_건설공사_품질관리_업무지침_일부개정안(수정안)_재행정예고공고문.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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