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담당자
박상민
예고기간
2022-12-27 ~ 2023-01-0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590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27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0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행정예고_공고문(벽체의_차음구조_인정_및_관리기준).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벽체의_차음구조_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