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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2023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제정안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최용민
예고기간
2022-12-16 ~ 2022-12-2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572
2023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제정함에 있어 제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16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문)_2023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고시_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제정안)_2023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고시_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고시전문)_2023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고시_전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고시전문)_2023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고시_전문.pdf 바로보기
첨부파일5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98).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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