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
담당자
김남우
예고기간
2022-12-14 ~ 2022-12-2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565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14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9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_221214_혁신제품_지정_지침_일부개정고시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_221214개정본문_(국토교통부_혁신제품_지정_지침)2022-000호.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1.행정예고(혁신제품_지정_지침).pdf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