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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최진
예고기간
2022-12-02 ~ 2023-01-1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83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12월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HWP 3.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규제심사_비대상)(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21124-법령안_(공인중개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483호_공인중개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안(최종).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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