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변지형
예고기간
2022-11-30 ~ 2023-01-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455호
 
「주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11월2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입법예고문_+주택법+시행령.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입법예고문_+주택법+시행령.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5
JPG 규제정보화시스템.jpg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