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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항안전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항안전환경과
담당자
송대종
예고기간
2022-11-10 ~ 2022-12-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409호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공항안전운영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행정예고문(공항안전운영기준).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규제영향분석서(공항안전운영기준_일부개정).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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