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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모빌리티정책과
담당자
주재덕
예고기간
2022-11-01 ~ 2022-12-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37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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