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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항안전환경과
담당자
송대종
예고기간
2022-10-12 ~ 2022-11-0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83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012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공항안전운영_세부지침_일부개정예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6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행정예고문(공항안전운영_세부지침).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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