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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기술정책과
담당자
황일훈
예고기간
2022-10-11 ~ 2022-11-2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26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PDF 건설기술_진흥법_시행규칙-입법예고문.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건설기술_진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_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건설기술_진흥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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