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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유다은
예고기간
2022-10-29 ~ 2022-11-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246
 
주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0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입법예고문(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입법예고문(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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