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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허연희
예고기간
2022-09-27 ~ 2022-10-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227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927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6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설사고조사위원회_운영규정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행정예고_공고문(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행정예고_공고문(2).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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