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비상안전기획관
담당자
구은정
예고기간
2022-11-09 ~ 2022-12-1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 - 1177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9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5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국토교통부_소관_비상대비자원_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177호(국토교통부_소관_비상대비자원_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pdf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