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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 예고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최보훈
예고기간
2022-09-01 ~ 2022-09-2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13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규제영향분석서(5).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설기술_진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재입법예고_공고문(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재입법예고_공고문(1).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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