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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정미정
예고기간
2022-08-29 ~ 2022-10-1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119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9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119호(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자동차관리법_시행령)(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4).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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