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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유다은
예고기간
2022-08-17 ~ 2022-09-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077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4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20811_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영상정보처리기기).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220811_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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