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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안정수
예고기간
2022-08-17 ~ 2022-09-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000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817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220817_간선급행버스체계의_건설_및_운영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간선급행버스체계의_건설_및_운영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40).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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