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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안정수
예고기간
2022-08-17 ~ 2022-09-2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 – 106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3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20731_광역교통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입법예고문_대도시권_광역교통_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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