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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시설안전과
담당자
김가현
예고기간
2022-08-08 ~ 2022-08-29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044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234, 2022.4.28)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8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3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고시]_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행정예고문(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일부개정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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