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전부 개정

담당부서
광역교통도로과
담당자
송나은
예고기간
2022-07-11 ~ 2022-07-31
 국토교통부 훈령 제2022-945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960, 2017.12.28.)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간선급행버스체게시설의 기술기준 전부개정
 
 
1. 개정이유
’17년 훈령 개정 이후 변화된 여건과 국내 BRT 구축 현황을 반영하여 BRT의 시설 및 설치기준, 평가체계 등을 재정비하고자 함
첨부파일1
PDF (개정안)_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_기술기준_전부개정안_최종.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_기술기준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_기술기준_전부개정안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