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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담당자
김건우
예고기간
2022-07-11 ~ 2022-08-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 925
 
기존 건축물 에너지성능 개선기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71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2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기존_건축물의_에너지성능_개선기준_일부개정안_v.8_방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기존_건축물의_에너지성능_개선기준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기존_건축물의_에너지성능_개선기준_행정예고문.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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