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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김민성
예고기간
2022-06-30 ~ 2022-08-0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46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1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1._입법예고_공고문(주택법_시행규칙).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2._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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