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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김지현
예고기간
2022-06-29 ~ 2022-07-1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43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분양가상한제를 최근 여건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비용을 분양가에 적정 반영하고, 기본형건축비를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정요건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택지 가산비에 정비사업 등 필수비용을 반영함(안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9조의2제1항7)
. 비정기고시 조정항목을 현실화하고, 조정요건을 추가함(안 제7조제5항 및 별표1)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1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문)_공동주택_분양가격의_산정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국토교통부공고제2022-843호(공동주택_분양가격의_산정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일부개정령안)_공동주택_분양가격의_산정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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