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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첨단항공과
담당자
이석진
예고기간
2022-06-17 ~ 2022-07-2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 746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617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항공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항공사업법이 개정(2021.12.7.)됨에 따라 그 위탁업무의 시행권자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변경하고 관련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2021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국제항공노선의 운임 및 요금의 인가신청 등의 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 변경이 필요한 규제는 재검토기한을 변경(23)하고, 규제의 재검토가 불필요한 규제는 재검토기한을 삭제하는 한편, 본문내용 중 상위법령을 인용한 조문번호의 오기입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시행권자를 지방항공청장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변경(안 제34조제2항제3, 35조제1, 36, 37, 38, 39, 47조제1항제2항제3항제4, 482)하고,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등 총 7개 사업의 관리에 공동으로 사용되던 기존 별지서식에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삭제(안 별지 제9, 10, 13, 26호서식)하고,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별지서식을 신설(안 별지 제9호의2, 10호의2, 14호의2, 16호의2, 21호의2, 22호의2, 23호의2, 24호의2, 25호의2, 26호의2)
. 규제의 재검토 기간조정 및 재검토 불필요 조항 삭제(안 제72)
72조 본문의 재검토 기준 ‘2017330‘202211, ‘2‘3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
. 조문의 오기입 수정(안 제6, 63)
6조제1항 중 항공안전법 시행규칙5조제2항제5항공안전법 시행규칙5조제5, 63조 중 법 제60조제6법 제60조제7으로 한다.
 
3. 의견제출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7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 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첨단항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11,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 전화 : 044) 201-4315/4290
- 팩스 : 044) 201-5632
- 전자우편 : ysj23@korea.kr, feeldon@korea.kr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시행규칙)(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항공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문(항공사업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문(항공사업법_시행규칙).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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