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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로관리과
담당자
김선호
예고기간
2022-06-02 ~ 2022-07-1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721
 
도로표지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62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도로표지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입법예고문(도로표지규칙).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99).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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