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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노준기
예고기간
2022-06-08 ~ 2022-07-1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자동차등록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68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9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입법예고_공고문(자동차등록규칙).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자동차등록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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