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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김혁
예고기간
2022-06-08 ~ 2022-07-1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000
 
 「자동차관리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6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입법예고문(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15).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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