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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 예고

담당부서
모빌리티정책과
담당자
김철희
예고기간
2022-05-31 ~ 2022-07-2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 - 695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3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규제영향분석서(1).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문(교통안전법_시행령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개정안)교통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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