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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이승규
예고기간
2022-05-23 ~ 2022-05-2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675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52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9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관리규정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행정예고문)_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관리규정_일부_개정_고시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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