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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령(안) 재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임상헌
예고기간
2022-05-26 ~ 2022-06-1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673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령()(수정안) 재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6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526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령()(수정안) 재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의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법률 18824, 2022. 2. 3. 공포, 2022. 8. 4. 시행)됨에 따라, 구조안전성검토보고서 작성 대상과 필수확인점 표기사항을 구체화 하도록 하는 등의 개정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조안전성검토보고서 작성 대상을 명확화 (안 제13조제2)
. 필수확인점을 표기하는 경우 우려할 사항을 구체화 (안 제13조제4)
 
3. 의견 제출
개정(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613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의견 제출은 수정안에 한함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수 정 안 재 수 정 안 의 견
     
 
. 보내실 곳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330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전화() 044-201-4989,4986 / 팩스 044-201-5575
첨부파일1
PDF 건축물_해체계획서의_작성_및_감리업무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령(안)_재행정예고문.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축물_해체계획서의_작성_및_감리업무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령안(수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고시_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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