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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임상헌
예고기간
2022-05-26 ~ 2022-06-1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671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수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526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수정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해체 현장에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체 변경허가(변경신고)토록 관련 제도 신설,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 근거 마련 등에 관한 건축물 관리법 개정(법률 제18824, 2022. 2. 3. 공포, 2022. 8. 4. 시행)됨에 따라, 해체 변경신고 공작물 대상 명시, 변경 허가(신고) 신청시 해체계획서 검토 및 석면 함유 관계기관 통보, 해체공사감리자 우선 지정 및 감리원 배치기준, 해체공사감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요건 등을 개정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해체신고 대상의 공작물 조건 명시 (21조제1항제3)
. 해체 변경 허가(신고) 신청 시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 (21조제2)
. 해체 변경 허가(신고) 시에 해체계획서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는 대상을 명확화 (21조의23)
.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22조제3)
. 해체공사감리원 배치기준 개선 (안 제23조의21호라목)
. 해체공사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규정 보완(안 제24조제3)
 
3. 의견 제출
정안(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613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의견 제출은 수정안에 한함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수 정 안 재 수 정 안 의 견
     
 
. 보내실 곳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330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전화() 044-201-4989, 4986 / 팩스 044-201-5575
첨부파일1
PDF 건축물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문.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축물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수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시행령_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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