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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첨단자동차과
담당자
이동우
예고기간
2022-05-26 ~ 2022-07-0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670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입법예고문.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자동차_및_자동차부품의_성능과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조문별_제개정_이유서(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HWP 규제영향분석서(14).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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