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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안정수
예고기간
2022-05-13 ~ 2022-06-2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51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8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입법예고문(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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