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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허동혁
예고기간
2022-05-10 ~ 2022-05-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 611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51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8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개정안)_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_등에_관한_규정_전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_등에_관한_규정_전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_등에_관한_규정_전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문.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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