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유다은
예고기간
2022-05-09 ~ 2022-05-2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609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5월 9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주택의_설계도서_작성기준_일부개정고시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주택의_설계도서_작성기준_행정예고문.pdf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