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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

담당부서
도심주택공급협력과
담당자
김성호
예고기간
2022-04-06 ~ 2022-04-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  438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6일
국토부장관
첨부파일1
HWP (일부개정안)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_시공자_및_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_선정기준_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_공고문)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_시공자_및_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_선정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소규모주택정비사업_시공자_및_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_선정기준_일부개정안_의견제출_양식.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_시공자_등_선정기준(규제영향분석서)-수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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