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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유다은
예고기간
2022-03-30 ~ 2022-04-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07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33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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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HWP 에너지절약형_친환경주택의_건설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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