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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김성훈
예고기간
2022-03-21 ~ 2022-04-1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34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32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5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자동차_및_자동차부품의_인증_및_조사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고시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행정예고문)자동차_및_자동차부품의_인증_및_조사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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