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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기 등의 감항엔지니어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공기술과
담당자
김은혜
예고기간
2022-03-17 ~ 2022-04-0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330
 
「항공기 등의 감항엔지니어 업무지침」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7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훈령_제330호¸_2022.3.17)_항공기_등의_감항엔지니어_업무지침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5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항공기_등의_감항엔지니어_업무지침_개정안_행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항공기+등의+감항엔지니어+업무지침+일부개정안-법당검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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