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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송정규
예고기간
2022-02-07 ~ 2022-02-11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HWP 1.입법예고_공고문(국토부_직제_시행규칙,_공고_제2022-__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4.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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