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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정책과
담당자
나영채
예고기간
2022-01-28 ~ 2022-02-1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07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8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일부개정훈령안)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_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행정예고문(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5).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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