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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교량내진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및 교량내진설계기준(케이블교량)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로건설과
담당자
김은경
예고기간
2022-01-26 ~ 2022-02-1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02
 
교량내진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KDS 24 17 11)교량내진설계기준(케이블교량, KDS 24 17 12)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26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HWP 220125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교량내진설계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20125_행정예고문(안)(교량내진설계기준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개정안(교량내진설계기준_케이블교량,_KDS_24_17_12)(규제대상_사전협의).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개정안(교량내진설계기준_한계상태설계법,_KDS_24_17_11)(규제대상_사전협의).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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